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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1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6-05-04공포 2016-05-04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누리소서(SNS) 기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계정의 개설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5조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홍보,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누리소서(SNS) 기자단 운영

기자단 운영) ① 구청장은 콘텐츠 자료를 생산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서(SNS)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누리소서(SNS) 기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누리소서(SNS) 기자는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리소서(SNS)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누리소서(SNS) 기자의 자격

기자의 자격) 누리소서(SNS)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8조

활동비 등 지급

구청장은 누리소서(SNS) 기자에게 콘텐츠 생산과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연수 등 지원

구청장은 누리소서(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수,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운영의 위탁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