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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1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6-05-04공포 2016-05-04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명소 해설사
2. 문화유적 해설사
3. 시ㆍ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제5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

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과 함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