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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1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1. 7. 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개정 2021. 7. 28.>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4.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함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신설 2021. 7. 28.>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직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8.>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신설 2021. 7. 28.>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7. 28.>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3.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아동복지ㆍ사회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제13조제3항제3호의 위원만 해당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28.>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2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28.>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2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한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의 설치

구청장은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 조정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내부정책조정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9. 24.>]

제21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개선ㆍ보완사항 논의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
3. 주요 아동 의견 및 아동 관련 현안사항 검토ㆍ조정
4. 아동참여기구와 옴부즈퍼슨의 제안 또는 정책 발굴사항 검토
5.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ㆍ규칙ㆍ정책ㆍ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본조신설 2025. 9. 24.]

제22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기본계획의 중점사업 추진 부서장으로 하되 현안에 따라 관련 부서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추진단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제23조

추진단의 회의

① 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4.]

제24조

아동구정참여단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강동구 아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서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이하 “아동구정참여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아동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 발굴 및 제안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3. 아동 권리증진 활동
③ 아동구정참여단의 단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아동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아동참여기구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4.]

제25조

옴부즈퍼슨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법률전문가
3. 아동심리전문가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아동권리 옹호관)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사업,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기타 필요한 조치
5.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에 입각한 자문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에 대한 아동의 상담 신청과 결과의 회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