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김제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김제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 신규 조성 및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통해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3.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시 장사시설에 대한 중ㆍ장기 수급계획(이하“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의“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개선사업지구
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조성묘지, 공설묘지,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 묘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