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김제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김제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김제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김제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2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2. 모범ㆍ우수ㆍ효행 공무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ㆍ내외 시찰 <일부개정 2017.11.29., 2025.9.30.>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본조신설 2022.11.9.>
6.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시 장례 지원 <본조신설 2025.9.30.>
7.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9.30.>
8.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9.30.>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