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4.>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4.>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4., 2023. 7. 5.>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0. 11. 4.>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자목에서 이동 2020. 11. 4.>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 11.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4.> <개정 2021. 5. 26.>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1. 5. 26.>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신설 2020. 11. 4.>
⑤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 네트워크 위원(이하 “청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청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청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역청년 의견 청취 및 수렴 2. 구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3. 청년정책 관련 창의아이디어 대회 제안 심의 등 ⑤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네트워크는 구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청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 11. 4.]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① 구청장은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 및 보건, 결혼 및 보육 등 그 밖의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4.>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0. 11. 4.]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4.>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 11. 4.]
구청장은 구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 11. 4.]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