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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40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4.>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4., 2023. 7. 5.>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0. 11. 4.>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자목에서 이동 2020. 11. 4.>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 11. 4.>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4.> <개정 2021. 5. 26.>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1. 5. 26.>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신설 2020. 11. 4.>
⑤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제14조의2

청년네트워크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 네트워크 위원(이하 “청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청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청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역청년 의견 청취 및 수렴 2. 구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3. 청년정책 관련 창의아이디어 대회 제안 심의 등 ⑤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네트워크는 구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청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 11. 4.]

제15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 및 보건, 결혼 및 보육 등 그 밖의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4.>

제20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청년의 건강권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0. 11. 4.]

제22조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제23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4.>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 11. 4.]

제24조의3

표창

구청장은 구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 11. 4.]

제2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