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 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영광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영광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력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 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교육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3. 여성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행사
5. 여성단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행사 및 사업
6. 관내 여성들을 위한 취ㆍ창업 교실 운영 및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
7. 여성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8. 여성 인권 단체의 인권 사업
9.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①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인권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22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정행복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광군의회 의원
나.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관ㆍ사회 단체장 또는 기관ㆍ사회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