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전문개정 2010.8.30.]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전문개정 2010.8.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2023.6.11.>
①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7, 2021.12.23>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3.8.30., 2019.2.26.>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0.8.30.]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자체 주요정책 등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전문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21.12.23.]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3.21., 2013.3.27., 2013.8.30., 2016.2.29., 2019.2.26, 2021.12.23.>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기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3.27., 2019.2.26., 2024.4.19.> [전문개정 2010.8.3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30.>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과의 팀장 또는 담당관,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12.23.>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