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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39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4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4>
1. 중장년층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실시
2. 중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3.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지원
4. 중장년층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등
5. 중장년층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6. 중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
7. 그 밖에 중장년층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4조

시설의 설치

지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교육실, 강당, 회의실, 음악실 등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시설, 무대장치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5조

사용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14>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

이용대상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4>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중장년층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교육과정 이용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등

①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 지원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1. 사용자가 지원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지원시설을 사용한 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제13조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범위

제7조제1호의 이용자 외 타 지역 거주자가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제14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8>
1. 해당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서
3.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
4. 이용자 비용수납조서
5.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7.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철
8. 물품관리대장
9.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