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삭제 <2021. 5. 3.>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② 삭제 <2021. 5. 3.>
③ 삭제 <2021. 5. 3.>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삭제 <2021. 5. 3.>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고 일시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삭제 <2021. 5. 3.>
삭제 <2021. 5. 3.>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