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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39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04-15공포 2016-04-15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주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抗老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ㆍ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늦추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
가.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나. 항노화산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새로운 항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항노화산업 관련 정책 간담회 및 포럼 활동
3. 정책 간담회 및 포럼 활동 결과의 제안 등

제4조

구성

① 포럼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항노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주민
3. 항노화산업 관련 공무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노화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포럼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포럼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포럼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포럼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포럼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포럼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포럼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나 포럼 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