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홍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17.12.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홍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