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0-11에 둔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상담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및 취미 생활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개발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사업 및 노인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는『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복지관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능력 있는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이외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한 경우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년 2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