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386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6-05-02공포 2016-05-02공포번호 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ㆍ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