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ㆍ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