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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38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내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에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던 센터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8조

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센터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0.>
② 삭제 <2021.6.10.>

제9조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ㆍ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