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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38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5-02공포 2016-05-02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 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령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사회복지사에 대한 표창
2. 정부 포상 및 표창 시 우선 추천
3. 국내ㆍ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