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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638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5-02공포 2016-05-02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해양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해운, 항만, 수산,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정보)과 그 밖에 항만물류,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방재,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금융 관련 산업 등 해양 및 해양 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령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주관 지자체 해양수산분야 발전계획 수립시 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해양산업 육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해양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제3호 업무와 관련된 국장ㆍ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2. 보령시의회 의원
3.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정책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R&D)이나 사업화
2.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3.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신축 또는 임대
2.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이전비용 및 이주지원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3. 국공유재산 임대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4.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제12조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 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해양문화의 발전 등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관련 국제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
4. 그 밖에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제14조

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 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