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① 아동‧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서 선출된 아동‧청소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
② 의원의 수는 2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5>
① 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 중에 선출한다. <개정 2018.10.15., 2021.12.15.>
② 광주광역시 거주 9세부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9. 7. 1., 2023.5.30.>
③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사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8.10.15> <개정 2019. 7. 1.>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의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단이 심사 후 수리한다.
③ 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한다. <신설 2018.10.15>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개정 2021.12.15.>
② 부의장 선출시 15세 이하 후보자와 15세 초과 후보자가 모두 출마한 경우에는 연령대를 분리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2023.5.30.>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2021.12.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제별 위원회는 4개 이내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6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로 진행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간사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의회의 본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신설 2021.12.15.>
③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2021.12.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출 또는 발의안은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8.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