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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37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골목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해설사 선발·위촉 등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를 위촉한다. 다만, 주민해설사는 예외로 한다.
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4. 30.>
1. 골목문화해설사
2. 시각장애인 골목문화해설사
3. 한국수화언어 골목문화해설사
4. 주민해설사

제4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삭제 <2025. 4. 30.>

제5조

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골목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필요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0.>
1. 골목문화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골목문화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골목문화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30.>

제8조

운영 등

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는 구,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관광 안내 및 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0.>

제9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보상금
2. 관광안내소 및 관련 시설 근무활동 보상금
3. 직무에 필요한 근무복 및 해설 장비
4.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