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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37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6-03-18공포 2016-03-18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조직을 포함한다.
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제4조

중복 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예우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