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 9. 2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 9. 20.>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아니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