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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36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6-05-02공포 2016-05-02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4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하여 시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한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3. 범죄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논산시 경관 조례」에 따라 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경찰서,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