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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363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16-05-02공포 2016-05-02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별표〕와 같다.

제5조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달서구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

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