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3. “감독공무원”이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업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8조에 따른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따른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에 따른다.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 및 중요한 공정에 관한 일정을 정하거나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갖고 사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⑤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참여감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와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