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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35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인력양성 및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자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개정 2017.12.29.> <개정 2020.12.30.>
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한 중장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개정 2020.12.30.>
3.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 영향 평가

①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8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9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