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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35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당진시민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당진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 전문리포터, 시나리오 작가, 아나운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 등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인터넷 미디어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이하 “소셜미디어 등” 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2.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창작물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시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정소식지 운영

①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당진사랑”이라 하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월 1회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행부수는 시의 인구 및 가구 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시정소식지를 시민, 출향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며,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④ 시정소식지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인터넷 미디어홈페이지 운영

① 인터넷 미디어홈페이지의 명칭은 “플러그인당진”이라 하고, 제작인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인터넷 미디어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뉴스, 시민알림판, 공익광고, 기획시리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소셜미디어 운영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대표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7조

전문가의 활용

시장은 시정소식지 제작 및 인터넷 미디어홈페이지, SNS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당진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서포터즈는 5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서포터즈의 역할

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 시책, 주요 사업, 주요 행사ㆍ축제
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한다.

제10조

서포터즈의 위촉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ㆍ개인정보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2조

보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즈, 전문가 또는 시민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참여 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의 SNS 및 미디어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7조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