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354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16-04-27공포 2016-04-27공포번호 5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기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