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