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2.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시설운영자의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