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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자치법규 2166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3.6.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23.6.11.>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도자기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써 1년이상 형상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 연도말 현재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삭제 1996.12.26>

제5조

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해당 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9>
④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복제, 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 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소관의 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망실훼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6.9.29] <개정 2023.6.11.>

제8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