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일괄개정 2024.12.31>
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별표 11의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감경할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