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 9. 8. 개정)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 9. 8. 개정)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3항에 따른 완도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 8.)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의한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마감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가구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하여 가구별로 부과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 포함)에 의하여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군수는 제6조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한 가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 가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절차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