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후 구가이관 받아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대상 시설물”은 도로, 하수도, 가로수, 가로등, 보안등을 제외한 공공시설물 중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지 않았거나 상주하여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3. “주시설물”이란 2개 이상의 시설물이 병합되어 있을 경우 주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부속시설물”이란 주시설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업무담당부서를 말하며, 주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주시설물의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6. “지원부서”란 부속시설물의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관리부서 및 지원부서가 담당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설물 개선 이행명령 및 이행실태를 총괄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2. 상주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
① 공공시설물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확인 후 시설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의 편의성과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시설물 설치현황 등에 대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 내 주민편의를 위해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부속시설물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새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물을 다른 분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관리대상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매년 해당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연도 1월말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지원부서의 부속시설물 관리계획을 받아 주 시설물 관리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공공시설물 보수ㆍ정비 계획
2. 공공시설물 점검시기ㆍ점검횟수ㆍ점검방법
3. 공공시설물 점검 후 미비사항 조치계획
③ 관리부서와 지원부서가 해당 주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의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 간 상호 협의한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 및 지원부서는 해당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한다. 단, 구청장이 관리부서로 지정하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서로 다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준공 후 즉시 업무담당부서로 공공시설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1. 설치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합동으로 하자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물의 설치부서는 인계인수서와 함께 설계도면, 하자보증각서 등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공부 전부를 업무담당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이관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주관 하에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합동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별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그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점검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해당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장은 수시로 관내 관리대상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수목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
3. 기타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④ 총괄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각 부서ㆍ동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당직 민원처리방, 현장견문보고를 통한 시설 개선 요구사항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와 처리기한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각 시설물에 대해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점검 및 정비내역 등 관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9.28.>
② 신설된 공공시설물은 준공 후 즉시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9.28.>
③ 총괄부서는 관리대장, 점검 및 정비내역, 관리상태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시설이용 안내와 불편사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든 관리대상 시설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에는 시설물명, 관리기관ㆍ부서, 연락처, 이용안내문을 포함해야 하고, 시설에 따라 시설규모 및 설치연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안내판 디자인은 시설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창의적으로 설치하되, 기존 시설 중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총괄부서의 안내판 설치에 관한 별도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 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공공시설물에는 해당 시설물을 자주 이용하는 민간인 중에서 명예관리책임자를 위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명예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에서 위촉하며, 우수 명예관리책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명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 1회 이상 책임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리부서에 연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심각한 상태 등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 후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관리부서는 주민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공공시설물 개선요구에 따라 제8조 제3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리부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장기간 방치할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관리의 적극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구가 배상한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