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및 여성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및 여성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8-1에 둔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및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3. 대회의실
4. 소회의실
5. 경로당
6.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
7. 조리교육실 및 자원봉사센타
8. 다목적실 및 취미 활동실
9. 보육실 및 상담실
10. 기타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
1.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기능 회복사업
나. 재가노인 가사봉사 사업
2. 여성복지사업
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보육실 및 조리교육실 운영
3. 노인 및 여성복지 공통사업
가. 교육 및 상담사업
나. 소득 및 후생사업
다. 체력단련 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ㆍ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강당등 일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노인ㆍ여성의 건강증진과 교양ㆍ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와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관리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ㆍ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7. 12. 29>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기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