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과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4.) <개정 2025. 5. 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과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4.) <개정 2025. 5. 1.>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총망라한 진료비용을 말한다.
② 진료수가 및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급여기준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9. 5. 24.)
완도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9. 5. 24.)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5. 24.)
1. 각종 증명발급
2. 스케일링, 복합레진 치료, 영양제(주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접종
4. 삭 제(2019. 5. 24.)
5. 삭 제(2019.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5. 1.>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외래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30%를 감면한다.(개정 2019. 5. 24.)(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과 수수료 등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사용 신청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9. 5. 24.)
② 원장은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야간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구두로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후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이송료(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송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 5.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대상자중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7.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차량의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급환자의 후송
2.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
3.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차량을 제1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자가 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