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 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 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 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어항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중 당해 어항시설 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 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 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어항의 개 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ㆍ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 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항안에 어업인 및 관광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 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용자단체 등은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 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목포지 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내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 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고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 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ㆍ사 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 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 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별 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 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 현황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 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 항시설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 청 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의하여 기록하 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 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 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 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관광 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 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 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 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 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 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 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ㆍ사용허가 하는 때에 는「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점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어항 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ㆍ사 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 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다. ③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 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 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ㆍ사 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 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 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한 자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 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 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ㆍ사용기간을 단 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완도군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위 원 장 : 어항관리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수산업협동조합장 3. 위 원 :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어촌계장, 이용자 대표 등 ② 협의회에서는 회의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 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 읍ㆍ면 및 수산 업협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어항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 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