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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33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제2조

세입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 11. 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조 이동 제5조 -> 제6조 2023. 11.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제6조 -> 제7조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