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실비보상의 대상이 되는 민간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요 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ㆍ협의회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등 군정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
① 민간인에 대한 여비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2를 준용한다.
② 민간인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