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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자치법규 21663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003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조

민원실의 설치·운영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6.11.〉

제3조

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기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0.12.30., 2024.4.19.>

제4조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 근무자는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실 근무자의 출장ㆍ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6조

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서식과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② 민원서식은 기재대 위에 견본을 작성ㆍ비치하며, 민원편람에는 민원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그 밖의 민원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서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서식을 민원실에 알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

상담자료 배포 및 협조

① 민원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의 홍보자료를 민원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민원실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처리부서의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3.3.〉 1.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2.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민원기록팀장이 된다. <개정 2024.4.19.> [전문개정 2020.12.30.]

제12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3조

상벌

영 제22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상황 점검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게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대민 봉사에 헌신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