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결과의 위반행위 동기와 그 내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서는 완도군 세외수입 전산용 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