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건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라 한다) 선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건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라 한다) 선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건축물"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흥군 안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득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란 대상 건축물중 우수건축물 선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① 군수는 2년마다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 상(이하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② 군수는 아름다운건축 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90일전에 고흥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부분 및 대상
2. 응모방법
3. 작품접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고흥군 건축위원회(위원장:부군수)에 아름다운건축 상 심사를 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심사결과로 의결한다.
③ 심사 집계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삼사부분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 대상 건축물은 고흥군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기는 당해연도 공모 시에 별도로 정하며, 대상 건축물에는 건축물 이외에 경관조명 및 조형 시설물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ㆍ방법ㆍ기간ㆍ요령 및 시상규모ㆍ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군홈페이지 및 시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게시한다.
① 대상건축물 신청 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건축물(경관조명 부분과 포함 응모 시 시설물 주ㆍ야간) 전경사진(규격 : 가로 12.7센티미터 ×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
4. 패널 :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ㆍ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ㆍ설계개요, 배치도ㆍ각층 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응모에 관한 패널(주변 건축물 포함)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아름다운 건축 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등급은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작 2점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아름다운 건축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1. 최우수작 : 상금 및 상패
2. 우 수 작 : 상금 및 상패
3. 장 려 작 : 상패
4. 1호부터 4호의 수상작의 설계자 : 상패
5. 수상작 건축물 : 기념동판(건물부착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군 발주 공공건축물 설계 우선권을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다음해 1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