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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물품 정비 관리 규정자치법규 21663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에 대한 정비ㆍ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5.22.,2016.9.29.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9.29. 2023.6.1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22, 2016.9.29>
1. "물품"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 중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자와 장비를 말한다.
2. "정비"라 함은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에 정한 공무원을 말하며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4.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 사용 및 취급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정비점검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2장 정비구분

제5조

정비의 분류

물품의 정비는 물품의 손상정도 및 수리의 난이도에 따라 소정비, 중정비, 대정비로 분류한다.
1. 소정비: 정비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수속품의 교체 등을 말한다.
2. 중정비: 정비대상 기계 및 부대시설의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을 말한다.
3. 대정비: 민간정비업체 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행하는 대분해 수리 및 중요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제6조

정비기관

①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비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는 물품의 보유기관에서 정비기술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민간정비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예비정비

제7조

예방정비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예방정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일일점검: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는 사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등을 행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임풀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월간정비: 물품관리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비하되, 일일점검에 속하지 않는 점검, 주요부속품 교체 및 기계성능 시험 정비를 실시한다.
3. 연간정비: 물품관리관은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물품의 성능 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비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중에 하나 또는 두가지 정비ㆍ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8조

점검기준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품종별로 일일, 월간정비점검 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4장 정비계획

제9조

주요정비대상 물품의 선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운용중인 물품중 정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물품관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물품의 선정은 일일, 월간정비만을 실시하는 일반 품목과 연간정비까지 실시하는 특수품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③ 각급기관의 장은 장기 저장을 요하는 저장물품중 저장중에 부식, 변질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 각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대상 물품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비대상 물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비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제9조에 의한 주요 정비대상 물품명
2. 제5조에 의한 정비의 분류
3. 제6조에 의한 정비기관의 표시
4. 제7조에 의한 예방정비점검의 종류
5. 제8조에 의한 점검기준의 제정여부
6. 정비부속품의 수급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삭제1991.5.22>

제5장 정비기준

제11조

물품의 상태분류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정비대상 물품을 다음에 열거한 상태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할 수 없는 물품과 시설물

제12조

경제적 수리한계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교ㆍ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3조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일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기간 최종년한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치의 산정은[별표 2]의 수식에 의한다. 단, 물품사용 익년도부터는[별표2]의 서식중 취득가격은 교체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 물품의 사용년수 및 내용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주행거리 등)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

경제적 수리한계의 부가기준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일반기준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수리후의 사용수명
2. 대체에 요하는 물품취득 가격 및 비용
3. 수리부속품의 취득가능성
4. 신개발 기종의 출현여부 등

제6장 정비절차

제15조

수리요구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어 요정비품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6조

수리후의 검사

① 정비주관 부서에서 물품의 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의 성능에 대한 정상여부를 점검ㆍ확인후 수리청구자에게 인도한다.
② 물품수리 요구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은 수리 완료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정비점검상황의 지도감독

제17조

지도감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도감독관을 지정하여 소관물품의 정비점검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관은 점검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 및 결과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도결과 보고서를 심사분석하여 물품관리와 운용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지도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록

제19조

기록관리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물품의 정비점검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20조

물품표시판 부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제원표, 주의사항, 조작법 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물품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