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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비봉공룡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3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비봉공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성비봉공룡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822-51 일원에 둔다.<개정 2026. 8. 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공룡생태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룡생태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카페테리아, 기념품판매점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룡생태관에 전시된 화석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룡생태관 내 공룡쇼를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시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공룡생태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공룡생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공룡생태관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및 관람료

① 공룡생태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 및 관람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룡생태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5.「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9.「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5.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공룡생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관 조치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3.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관람 종료 시 반드시 관람보조물을 반환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조치한다.

제12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외에 놀이시설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전시물평가위원회

① 전시물의 구입 또는 기증대상 전시물의 평가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시물의 역사적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2. 전시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3. 그 밖에 전시물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4조

전시물의 구입

공룡생태관에 전시할 표본과 그 밖에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물을 결정한다.

제15조

전시물의 기증

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6조

전시물의 관리

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