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
2. 주관기관별 지원 내용 및 조건, 절차 등
3.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
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기관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대상은 전라남도에 사무소를 두고 연구개발장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보고서와 예산이 지원된 경우 당해 연도 사업수행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기관의 지정 및 평가방법은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년 연구개발장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고가의 연구개발장비가 공동활용 중에 고장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관기관의 장비운영 담당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ㆍ파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수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