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군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과장,경제산업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완도군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2항의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상향 등을 통한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