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립 대안학교 위탁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2. 대안교육관련 석ㆍ박사학위논문 소지자
3.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대안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의 대안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설립통학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