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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30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동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서울영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학사(영동군 운영 지분)의 명칭은 “서울영동학사”(다음부터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제3조

설치

학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건축비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다.
3.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4조

기능

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에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입사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포함)의 주소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사생은 한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

지원 및 재정운영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군수는 입사생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사생 부담금은 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

운영

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

준용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