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 무안군행사 및 축제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한다)
가. 무안군 지역축제 또는 군에서 인정하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나. 관광ㆍ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ㆍ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1> 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무안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단 제2조 제4호 다목은 제외 한다.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만료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 및 영업장폐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