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상에 현재 그 자녀를 양육하고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자녀를 출생순위에 포함한다.
증평군수는 출산장려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에게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증평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자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배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