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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2023.6.11.> [전문개정 2010.7.23]

제2조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7.8, 2012.3.30., 2013.2.28, 2021.6.4., 2023.6.11., 2023.8.4.>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위촉한다.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임명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2.3.30. 2023.8.4.>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임기 내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 임명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전문개정 2010.7.23]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1.6.4.>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4.> [전문개정 2010.7.23]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6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6.4]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8]

제8조

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3., 2023.8.4>

제9조

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3.6.11.> [본조신설 2010.7.23]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4.> [제9조에서 이동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