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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29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ㆍ계획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性) 주류화(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 기능 대행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양성평등 업무담당 과장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양성평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4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지를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경력유지 및 기업활동 참여와 생애 주기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5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
6.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ㆍ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안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2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등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 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 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3. 양성평등주간 행사
4. 여성대회
5.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
6.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7.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33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

국제협력 지원

①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사전협의

소속부서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