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ㆍ계획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性) 주류화(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 기능 대행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양성평등 업무담당 과장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양성평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지를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경력유지 및 기업활동 참여와 생애 주기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
6.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ㆍ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안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 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 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3. 양성평등주간 행사
4. 여성대회
5.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
6.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7.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군수는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